건강보험료 2026 계산, 요율 7.19%와 월급 300만원 예시
건강보험료 한눈에 확인
- 보험료율
- 7.19%
- 장기요양
- 0.9448%
- 부담
- 회사와 반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내므로 월급 300만 원이면 본인 몫은 건강보험료 107,8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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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인상률로는 1.48%이며,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율의 상한을 8%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로 보면 1년 사이 본인 몫이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본인 보험료 | 장기요양 | 본인 합계 |
|---|---|---|---|---|
| 2025년 | 7.09% | 106,350원 | 13,770원 | 120,120원 |
| 2026년 | 7.19% | 107,850원 | 14,170원 | 122,020원 |
한 달에 1,900원, 1년이면 22,800원 늘어난 셈입니다. 2025년 값은 2025년 요율로 같은 방식(10원 미만 버림)을 써서 계산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로 나눕니다. 본인 몫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
-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보험료 × 0.9448% ÷ 7.19%
두 요율을 나누면 약 13.14%가 나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몫의 약 13.14%로, 같은 고지서에 따로 붙습니다. 공단 모의계산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보수월액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본인 부담 |
|---|---|---|
| 건강보험료 | 3,000,000 × 7.19% × 50%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07,850 × 0.9448% ÷ 7.19% = 14,172 | 14,170원(10원 미만 버림) |
| 합계 | 122,020원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므로, 이 사람 몫으로 공단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몫은 모두 215,700원입니다. 같은 식으로 다른 월급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월액 | 본인 보험료 | 장기요양 | 본인 합계 |
|---|---|---|---|
| 200만 원 | 71,900원 | 9,440원 | 81,340원 |
| 300만 원 | 107,850원 | 14,170원 | 122,020원 |
| 400만 원 | 143,800원 | 18,890원 | 162,690원 |
| 500만 원 | 179,750원 | 23,620원 | 203,370원 |
200만 원 예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안내와 같고, 300만 원은 공단 모의계산 결과와 같습니다. 400만 원과 500만 원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월급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셈고리 건강보험료 계산기 비교에서 계산기를 골라 쓰면 됩니다.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나 공단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 외에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같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제76조제2항).
- 월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7.19%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
예를 들어 월급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연 3,000만 원이라면, 넘는 1,000만 원을 12로 나눈 약 83만 3천 원에 7.19%를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고 월 약 5만 9,900원입니다.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월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 구분 | 월 상한 | 월 하한 |
|---|---|---|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 | 20,160원 |
| 직장 소득월액보험료, 지역 월별 보험료 | 4,591,740원 | 지역 20,160원 |
보건복지부 추계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2,235원 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1,280원 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2027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겨 계산합니다. 2026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했으며,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낸 보험료는 병원비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부담상한제 글에 정리했습니다.